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조은저축은행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6개월),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조치 등의 처분도 의결했으며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6일 영업종료 이후(17시)부터 발생한다.
조은저축은행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광주지점)에서 19일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은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이자 등)과 동일하게 거래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채권자는 153명(개인 140명, 법인 13명, 투자규모는 50억원)에 이른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