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OK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4일자로 12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했으면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120만주다.
증자 이유는 출장소 설립을 위한 자금마련 목적이다. OK저축은행은 향후 3~4개의 출장소를 늘릴 계획인데 개당 30억원의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출장소를 늘려 영업망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번 증자를 실시했다”며 “출장소당 30억원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3~4개 정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마침 출장소 설치시 필요한 증자금액을 대폭 감소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OK저축은행에겐 해당사항이 없게 됐다. 내년부터 실행되는 이 법안은 출장소 설립시 필요한 증자금액을 현행 ‘지점설치시 필요한 증자금액의 50%’에서 10분의 1(5%)로 줄이고 여신전문출장소는 현행 12.5%에서 1%로 감소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OK저축은행으로선 빠른 실적회복을 위해 금년부터 출장소 확대 등 영업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안통과와는 별개로 시행되던 증자라 해당사항이 없게 됐다”면서 “자본력은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의 손실을 흡수할 만한 여력은 된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