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지난 26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업자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전체 부보금융사에 대한 첫 차등평가가 완료됐다.
차등보험료율제는 2009년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되며, 특별기여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차등평가는 1등급 5% 할인, 2등급 표준, 3등급 1% 할증이 적용된다.
은행·보험 및 금융투자업자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보험료를 이미 납부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차등평가 결과 통보 후 올해 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개별사별로 최대 53억8000만원이 할인, 11억6000만원을 할증을 받는 등 처음으로 각 금융회사별 위험도(Risk)에 따라 산출된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당초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당시 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었으나 차등평가 미적용시와 비교할 경우 오히려 약 89억원(예금보험료 예상수입액 1조1900억원, 0.7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는 각각 은행 56억원, 보험사 14억원, 금융투자업자 1억원, 상호저축은행 18억원이 감소했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연착륙을 위해 차등폭을 오는 2021년까지 점진적(표준보험료율의 ±10%)으로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가 적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