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지난 24일,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 조은저축은행 등 2개사로부터 인수희망 자산·부채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제출 받아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예보 금융정리2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금년 12월말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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