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5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거래시 신분증 확인절차를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여신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은 소비자에게 고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이나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 때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과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확인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