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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0만원 초과 카드거래 신분확인의무 폐지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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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6 18:20 최종수정 : 2014-11-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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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소비자 불편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확인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5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거래시 신분증 확인절차를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여신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은 소비자에게 고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이나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 때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과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확인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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