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6일 카드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돈이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을 모으면 절반인 500억원은 증여세로 내놔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IC단말기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전환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자 대안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은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별회비(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라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30억원 이상을 받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협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여신협회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