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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부업자 최소자본금 5천만원→1천만원 하향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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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4 20:45 최종수정 : 2014-11-25 00:30

대부중개업체 최소자본금 적용 제외
대부전문업체 보증금제도 실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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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부업체의 최소자본금이 기존 5000만원에서 하향될 방침이다. 당국이 검토하는 수준은 대략 1000만원 선이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체는 최소자본금 적용대상에서, 대부전문업체는 보증금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대부업체의 최소자본금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00만원 이상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대부업체의 자본금이 5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제대로 시행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업 중인 개인업자들이 자본금 요건에 미달해 등록갱신이 안 되면 대거 불법대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대부업체의 부담수준을 고려해 자본금 기준을 법인보다 낮춰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대부업체는 최소자본금 5000만원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지 않아 원안대로 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는 최소자본금은 1000만원 수준”이라며 “아직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이 완성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체는 최소자본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전문업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와 달리 대부중개업체는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것이라 직접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보증금제도 역시 일부 손질된다. 당국은 보증금 예탁 및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기존 방안에 ‘공제가입’ 방식을 추가하고 보증금이 별 필요 없는 대부전문업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전문업체는 금전을 빌려주고 향후에 원리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행의무가 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어 보증금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그 밖에 대부금융협회 제재에 관한 내용도 일부 변경된다. 현재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협회에 △기관주의·경고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직원의 면직 △위반행위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 업무 일부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는 협회 내에서 직원의 책임 및 역할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돼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지도·권고 등 영업질서 확립, 광고심의, 대부업 관련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공공성과 여타 금융업협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당국이 규정위반 임직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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