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은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재해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는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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