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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 삭제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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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12 22:20 최종수정 : 2014-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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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업감독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은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재해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는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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