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상품 수수료를 둘러싸고 현대차와 국민카드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기일을 17일로 다시 연장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기로 캐피탈사와 약정한 뒤 할부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미 2차례나 기일을 늦춘 것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 때문이다. 현대차는 여전히 카드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85%에서 0.7%선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안이라며 맞섰다.
결론을 내지 못한 양측은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하자는데는 동의해 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여전법을 둘러싼 입장차는 쉽게 조율되기 힘들 전망이다.
현대차는 복합상품의 경우, 여타 상품과 체계가 국민카드가 주장하는 1.75%의 수수료율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카드는 현대차의 기존 주장인 0.7% 뿐만 아니라 소폭 양보한 1.0% 역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라고 반발했다. 우선 현재 1.5%를 책정하고 있는 체크카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