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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금지…보험권 ‘잭팟’ 터질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29 21:37 최종수정 : 2014-10-29 23:03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피해 ‘비과세’로 몰려
‘즉시연금 악몽’ 되풀이, 불법자금 유입 우려도

차명계좌 금지…보험권 ‘잭팟’ 터질까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뭉칫돈 이동을 대비한 보험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절세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대형생보사들이 비과세혜택을 내세우며 유치를 위한 전략세우기에 한창인 것. 한편 일각에서는 과거 즉시연금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차명거래금지법 시행…“보험으로 갈아타세요”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업계의 VIP마케팅을 주도해온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일명 ‘차명거래금지법’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설계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금융실명법 개정 시행 및 보험활용 전략’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한화생명 역시 교육자료를 만들어 VIP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의 이점 알리기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별도의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한 설명안내문을 제작해 VIP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지난 5월 말 공포돼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비자금 등 지하경제 창구로 활용된 차명계좌 문제를 해결하고 처벌과 과세내용을 명시화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함이다. 법안에 따라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추정됨에 따라 차명계좌인 것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명의자가 가족이 아닐 경우 법적인 분쟁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자 아내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돌려놓은 차명계좌 역시 적용대상이며, 본인명의로 돌릴 경우 종합과세를 물거나 재증여로 파악돼 이중으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한다. 불법 차명거래로 밝혀질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조항도 무거워졌다.

따라서 법 시행 전 고액자산가들의 뭉칫돈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파악한 차명재산 규모만 해도 4조7000억원에 달한다.

◇ 차명계좌 관련 문의 2배 급증

보험업계에는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차명거래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교육자료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달부터 VIP고객 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가 평균 대비 2배 이상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나 증권 등 업권별로 본인에 유리한 쪽으로 컨설팅을 하다 보니 내용에 차이가 있어 고객들도 아직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시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보험의 경우에도 1인당 2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보험 역시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전환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이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하며, 증여세 역시 줄일 수 있는 점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조기해약 시 원금상환이 어려운 점과 유동성이 약한 점 등은 중도인출이나 연금전환 기능, 사망보장 등의 강점을 내세워 어필하고 있다.

◇ 자금이동은 아직, 불법자금 유입될까 우려도

그러나 아직까지 보험업권으로의 큰 자금이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은 본래 돈을 내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다를 수 있어 차명계좌의 개념이 유명무실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부정적인 자금이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은 특성상 차명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칫 비자금 등 부정적인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고액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을 통한 비자금 조성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업계 전체에 좋지 않은 인식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권에 급격한 자금유입이나 이동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여타 금융권의 경우 이자소득세 부분이 깎여나가고 원금에는 변동이 없지만 보험은 사업비를 떼야하기 때문에 조기해약시 원금 회복이 안된다는 점과 유동성 측면에 있어 자금을 묻어놔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VIP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들의 문의가 평소보다 늘고는 있지만 상담이 계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현재 많지는 않다”며, “일시납이나 고액 월납건도 별다른 변동이 없어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은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액자산가들이 어느 쪽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이로운지에 대한 파악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골드바(gold bar) 등 현물화를 통한 자금회피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고액의 뭉칫돈이 보험권으로 유입될 경우 단기적으로 실적을 늘릴수는 있지만 대부분 비과세혜택을 노리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즉시연금 대량유입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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