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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용ㆍ체크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4-10-10 14:17 최종수정 : 2014-10-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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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들의 신용·체크카드 발급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신용·체크카드 발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최근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의 수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은행별 또는 카드사별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발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심사시 유선전화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되 청각장애인에게는 은행 또는 카드사측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대면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 장애인에게는 장애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를 하거나 전화가 어려우면 방문하라고 주문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한 장애인 고객을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유선심사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홈페이지, 유선, 모집인, 영업점 등 모집채널별로 신청시 본인확인 방법도 장애인 편의에 맞춰 달리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각 사별로 장애 유형별 본인확인방법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이행계획을 받아보고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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