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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6대은행 과점체제 논란 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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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6 08:11

국토부 단일화, 사실은 주택기금취급 은행 전용화
금융위 “모두 취급” 전달, 공정위 등 이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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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6대은행 과점체제 논란 예고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주택청약 자격 취득과 관련한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개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방침이 논란거리로 부상할 조짐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4일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를 처음 예고했고 8월 3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도 포함시켰다. 일원화 방침 자체엔 변화가 전혀 없고 국민주택기금(이하 주택기금) 취급은행만 통합 청약저축 신규 업무를 허용한다는 계획의 뼈대가 수정된 바는 없는 상태다.

현재 청약통장 제도가 복잡하고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청약 가능 주택에 한계가 있는 예금과 부금 상품의 가입자도 줄고 있어 이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원화 통합 논리다.

◇ 중소형 은행엔 너무 높은 진입장벽

하지만 막상 이렇게 한다면 지금도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을 과점적으로 취급하는 6대 은행만의 잔치로 되돌아가는 게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금융신문 9월 11일 1면 기사 참조>

일원화된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신규 취급이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토부 방안대로 했을 때 관련 신규 업무를 중단해야 할 일부 은행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일반 은행 모두가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한 상태다.

주택법에 따라 기금 관리업무를 위임 받은 국토부장관은 현재 5년 마다 한 번씩 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 지난해 진행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입찰 결과 기존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은 6개 은행이 그대로 재선정 됐다.

기준을 살펴보니 웬만해선 입찰 자격조차 얻기 힘든 실정이다. 국토부가 내건 입찰 자격은 국내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2011년 12월말 기준 자산총액이 45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당연히 중소형 은행 차별적 요소를 안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영업점 보유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자산총액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2011년 나란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BS금융과 DGB금융은 그해 말 기준 지주 전체 자산을 통틀어도 45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를 한다며 6대 은행에만 신규영업권을 준다면 다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과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됐던 해묵은 논란거리다.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선정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은행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전국민적 제도를 과점형태의 특정은행에만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특히 지방소재 금융소비자의 경우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및 금융거래 불편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 “금융소비자 접근편의성·선택권 침해”

규제합리화로 시장 활력 및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중소형 은행들의 이의제기는 설득력이 꽤 있다. 언제나 가까운 은행을 찾아서 저축도 들고 디딤돌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등 지방은행 초강세 지역은 서울에 본점을 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점포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음에도 취급은행에 들지 못해 기회가 박탈됐다. 소비자 선택권도 덩달아 배제당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주택기금 취급에 배제된 은행들의 지점 비중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45.8%를 차지하고 수신 비중도 41.7%에 달한다.

수도권 아닌 곳에서 주택기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들의 점유율이 반 가까이 된다면 비수도권 소비자 불편은 불가피 하다. 그나마 지방 점포 비중이 높은 농협은행을 빼면 나머지 5대 은행 소비자 접근성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형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둔 지방고객의 경우 청약저축 업무를 위해 6대 은행 중 한 군데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 은행 업무력과 거리 먼 진입제한 논란 예상

금융위도 6대 은행만이 아닌 일반 은행 모두가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주택기금 취급 6개 은행 위주로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은행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빠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방은행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국토부에 의견을 낸 상태다. 또한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지방은행뿐 아니라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 게다가 소득공제 등 혜택높인 상품

게다가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목표로 청약저축에 주는 혜택을 더 높였기 때문에 특정은행만 취급하게 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기회균등, 차별금지 등 법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기재부는 지난 8월 6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 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에서 내년부터 연간 240만원으로 늘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정도의 혜택을 지닌 저축상품을 팔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영업기회에서 큰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의를 국토부에 이첩한 상태이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기구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과제를 검토 중이다.

◇ 디딤돌 대출로 ‘불똥’ 가능성

청약저축 일원화 논란이 만약 공개적으로 불거질 경우 금융계 일각에선 디딤돌대출 관련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 6개 은행 창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16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을 제한해 놓고 창구 대출까지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만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허용하는 구조다.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 중인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접근기회에 대한 균등성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차제에 창구 대출 신청 역시 다른 일반은행에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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