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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전세대출 만기 석달 전 통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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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11 00:20

전액상환 사유·원금 10% 상환 필수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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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우리, 신한, 하나, 기은, 농협 등의 은행은 대출 만기 석달 전에 소비자들에게 만기연장이 안되는 경우와 전액 상환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줘야 한다.

이 대출은 공공성 구현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노동자·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대출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고, 이 때문에 실제 대출을 보유한 소비자들조차 대출자격 상실 또는 만기연장 요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대출 자격부터가 세대주 포함 같은 세대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이고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 거주를 원하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

대출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만기가 돌아 와 연장하려면 원금 10% 이상 갚거나 금리를 0.1%포인트 더 물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기가 다가 오기 전에 미리 통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미리 알리지 않다가 만기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통보하는 사례가 이따금 나타나면서 소비자에게 고통을 줬던 만큼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던 소비자가 급하게 상환자금을 마련하느라 애쓰게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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