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공공성 구현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노동자·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대출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고, 이 때문에 실제 대출을 보유한 소비자들조차 대출자격 상실 또는 만기연장 요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대출 자격부터가 세대주 포함 같은 세대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이고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 거주를 원하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
대출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만기가 돌아 와 연장하려면 원금 10% 이상 갚거나 금리를 0.1%포인트 더 물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기가 다가 오기 전에 미리 통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미리 알리지 않다가 만기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통보하는 사례가 이따금 나타나면서 소비자에게 고통을 줬던 만큼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던 소비자가 급하게 상환자금을 마련하느라 애쓰게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