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는 오는 5일부터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에 심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기존 포상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여신협회와 카드업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로 상향한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6월(68건)과 7월(181건)에 최대 20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모집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된 것.
그러나 악성 신고인들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접근, 금품 요구를 비롯한 불법모집을 조장해 포상금을 받아내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됐다. 따라서 여신협회는 악성 신고인들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여 모집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동 제도를 개선했다. 이뿐 아니라 여신협회와 카드업계에서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김광식 여신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은 “동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모집인 협박 및 무분별한 신고도 줄어들어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