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닫기

이 단체는 “감독당국의 제재 절차 및 사법당국의 판단과는 별개로, 시장이 더 이상 이들을 CEO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것”도 촉구했다.
만약 기관투자자들마저 이같은 사회적 요청을 외면한다면 “소액주주운동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주와 에금자,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당사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단체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은 민간 영리기업이며,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추궁과는 별개로 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임영록 회장 및 이건호 행장은 이미 CEO로서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의 제재수위가 (최종적으로)어떻게 결정되든,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주주와 예금자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들이 금융호사의 가치와 평판을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양 당사자들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제재절차와 사법절차 결과를 기다리며 마냥 버티는 것은 금융회사 CEO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주식회사 내부 통제장치를 완전 마비시키고 내부 의사결정구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이미 CEO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 된 ‘임원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기준’(Dynamic fit and proper test)에 따르면 두 말할 것 없이 부적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두 CEO 모두 퇴진해야 하고 만약 이같은 시민사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 자격으로서 이들이 물러나도록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사태해결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이 단체는 예고했다.
한편 KB금융 임 회장과 이 행장간 반목과 갈등 사태와 관련, 주 전산기 교체 추진과정에서 보고서 왜곡 정황이 드러나자 이 행장 측의 검찰고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앞서 발생한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불법이관 문제,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 도쿄지점부당대출 건 등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일부 징계수위가 결정되고 일부 추가 징계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