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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모집인제도 부활촉매 될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31 18:05 최종수정 : 2014-09-01 18:37

판매가능 설계사 2만명…실가동은 여전히 ‘미미’
추가 절세 니즈로 저변확대 기대, 효과는 “글쎄”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모집인제도 부활촉매 될까?
정부가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책과 함께 추가적인 세액공제 방안을 내놔 설계사들을 통한 ‘퇴직연금 모집인제도’에 부활의 불씨를 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는 일정자격을 갖출 경우 보험설계사들도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2년 말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현재는 제도의 존재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난 만큼 다시 한번 저변확대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아직까진 효과 없어

퇴직연금 영업은 본래 퇴직연금사업자 소속 직원들만 판매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주력채널인 설계사들은 판매가 제한됐었다. 그러나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2년 12월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넓게 퍼져있는 영업채널을 기반으로 보험업계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다시금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아직까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에도 깊숙이 침투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이 접근 가능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미미한데다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 역시 일반 연금저축에 비해 월등히 낮아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기대와 달리 제도의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된 설계사들은 생보 1만2637명, 손보 8957명으로 2만10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전체 생보설계사(교차설계사 포함, 13만9033만명)와 비교할 경우 9.1%, 손보의 경우 5.4%(16만6100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도입당시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모집인이 1만7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개월 동안 겨우 4000명 가량 늘어난 셈인데, 실효성이 떨어지자 교육이수를 통해 검정시험을 통과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설계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판매가 가능한 모집인들이 2만여명을 넘어서지만 사실상 판매를 하고 있는 설계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판매를 못한다기보다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 퇴직연금보다 연금저축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고 수수료를 배제한다고 해도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일일이 만나 설명을 해야 하는 등 접근성도 쉽지 않아 사실상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 대형생보사들 모집인 오히려 줄어

특히 삼성, 한화, 교보 등 대형생보사 세 곳의 경우 전반적으로 설계사가 줄면서 퇴직연금 모집이 가능한 설계사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퇴직연금 모집이 가능한 설계사가 4500명 수준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오히려 5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설계사가 3만7000명에서 3만1000여명으로 6000명 가량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생명의 경우에도 전체 설계사가 2만4000명에서 2만3500여명으로 500명가량 줄면서 퇴직연금 모집가능 설계사도 2400명에서 2100명으로 줄었다.

교보생명은 설계사가 2만명에서 2만580여명으로 늘었음에도 퇴직연금 모집 설계사는 2800명에서 2500여명으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도입초기 기대가 높아 회사에서도 별도의 교육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별다른 소득이 없어 관심도 시들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 니즈 늘어난 만큼 시장 확대될까?

그러나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추가납입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권의 퇴직연금 시장이 현재 정체를 넘어 오히려 주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300만원 추가되면서 분명 니즈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사회정책과 관계자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늘려 추가납입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이라며,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존에는 추가 납입할 유인이 없기도 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늘었다고 해도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갚기도 바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DC형이나 IRP에 추가납입까지 할 여력이 있는 근로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활성화 위해선 꺽기철폐 등 공정경쟁 이루어져야

현재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6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은행이 45조6052억원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보 20조7657억원(23.7%), 증권 4조6728억원(16.8%), 손보 6조624억원(6.9%), 근로복지공단 4040억원(0.5%) 순이다. 지난해 말(12월 기준)과 비교해 은행이 50.9%에서 52.1%로 점차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보험권의 경우 32.0%에서 30.7%로 줄며 은행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을 빌미로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일명 ‘꺽기’가 기승을 부려 업계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MS가 줄고 있는데다 아예 사업을 접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경쟁 체제가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방안 〉
                                                                 * 2015년 1월 시행
* 자료 : 기획재정부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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