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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인정보법제 일원화 “단계별로 추진해야”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31 18:04

보험산업 특성 반영한 적용법률간 체계 재정비
동의규제 완화·목적별 규정차등화로 ‘범죄예방’

보험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제는 적용법률의 불명확과 중첩적용,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일원화 하는데 있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문제부터 해소해 나가는 단계별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실제 현행 개인정보법제 하에서는 보험사가 동일한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거래경로나 수집정보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을 제외한다고 해도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며, 이중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온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법 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 적용되는 형식이다.

이처럼 규제의 취지가 상이한 다수의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선임 등 여러 부문에서 중복규제가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법률 일원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산업별 특성이나 각계 의견의 조율 등이 필요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 일원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인 단계로 개인정보보호법률 간 해석기준 및 보험분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적용법규의 혼란으로 보험사가 불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유도하는 차원에서 법률 간의 상호중복, 충돌, 누락요소를 분석해 합리적인 해석 및 적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법적근거를 둬 강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준수에 따른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단계로는 개인정보보호법률 간의 체계 재정비를 지목했다.

현재의 일반법-특별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복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등이 빈번해진 만큼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으로 특수하게 규율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적용법률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김 수석연구원은 “통합작업이 성사될 경우, 통합법률 내에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을 보험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재정립하는 등 보험개인정보에 관해 우선 적용되는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험범죄의 방지 등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동의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등 목적별로 규정을 차등화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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