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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카드결제 간편화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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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9 18:30 최종수정 : 2014-08-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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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29일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간편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모든 가맹점 통보하고 30일이 지난 내달 말 또는 10월 초부터 개정된 약관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여신협회는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농협)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한바 있다.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다.협회와 카드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적격 PG사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회의 약관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기존의 서면 외에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부장은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 때 더욱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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