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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체수단, Safe-Key도 있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4-08-27 22:06

NICE정보·KCB, 마이핀 외 ‘Safe-Key’ 개발
관련 업체 설명회 실시 “신용조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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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체수단, Safe-Key도 있다”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대상이 아닌 곳은 내년 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물론 많은 금융사들은 개정안에 명시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라는 항목으로 인해 내년 2월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이들은 금감원 직권감사를 받는 곳으로 사실상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직권감사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굴에 혈안이다. 이미 안전행정부에서 대체수단으로 발표한 ‘마이핀(My-Pin)’을 비롯해 다양한 수단이 출시되는 상황이다.

◇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속 “관련 피해 발생 우려 남아”

관련 정부부처 중 하나인 안전행정부는 지난 6일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행부 측은 “작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일에 시행됐다”며 “핵심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처럼 지난 7일 시행된 개정안의 골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다. 금감원의 직권감사를 받는 곳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지만 직권감사대상이 아닌 곳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다. 금융당국은 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정부당국은 대체안으로 지난 7일부터 ‘마이핀(My-Pin)’서비스를 도입·시행했다. 마이핀은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의 오프라인 버전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를 해당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 측은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며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직권검사대상에 속하지 않은 중소형 대부업체 및 NPL업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며 “업무 성격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데 내년 2월부터 수집이 불가능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직 계도기간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마이핀을 비롯한 인증대체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마이핀 발급이 시작된 이후 약 40만명 이상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여파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NICE정보, Safe-Key 활용성 앞세워 제휴 확대 나서

이 가운데 NICE평가정보(이하 NICE정보)에서는 마이핀뿐 아니라 ‘고객관리번호’. 일명 Safe-Key를 개발, 현재 중소형 대부업체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업체들과 제휴를 맺기 위해 노력 중이다. NICE정보 측은 마이핀이 본인확인수단만 가능하지만 Safe-Key는 신용조회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관련 업체에 널리 알리고 있다.

Safe-Key가 마이핀과 달리 신용조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역변이 가능해서다. 마이핀의 경우 임의의 번호를 부여받은 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신용조회가 불가능하다. 반면, Safe-Key의 경우 고객이 부여받은 기존의 임의번호를 활용해 차후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또 다른 임의번호를 부여 받아 이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이 번호를 활용해 해당 고객의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용목적은 동일하지만 활용성이 더 높다는 얘기다.

NICE정보 관계자는 “지난 1월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부당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개발을 전 산업권에 주문,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이핀과 Safe-Key를 개발했다”며 “마이핀의 경우 NICE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공공I-Pin에서 운영하며 Safe-Key는 NICE정보와 KCB에서 개발·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직권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대부업체뿐 아니라 렌트·이동통신사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이 필요, 이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들 업체에서도 신용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Safe-Key 활용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NICE정보는 지난 7일 개발 이후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Safe-Key 활용성 및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도기간 중이지만 향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업체를 상대로 관련 제휴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마이핀은 본인 확인 수단 외 신용조회 등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Safe-Key보다 떨어진다”며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에 주민등록번호 금지 업체 등을 대상으로 Safe-Key의 장점을 설명, 제휴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afe-Key 도입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받을 수 있지만 본인확인인증 수수료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라며 “대부업체 등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실비수준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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