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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관계형금융이 뭔가요?”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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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13 20:00 최종수정 : 2014-08-14 14:19

관련 범위 및 정의 명확화 필요 “현재 TF연구 중”
채무조정 급증, “부실률 상승 속 중금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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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관계형금융이 뭔가요?”
저축은행들의 2013년 사업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실적이 최근 발표됐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작년 사업연도에 44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사업연도(1조1051억원) 대비 59.4%(6567억원) 낮아졌고, 238억원의 분기 흑자를 나타내 고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저축은행업계가 조금씩 본궤도에 진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2014년 사업연도’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작년까지 부실사태의 자산이 모두 청산됐다는 평가와 함께 이번 사업연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관심이 재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몇 년 전부터 부동산담보 및 고금리신용대출에 수익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주문해왔다. 그 해법으로 ‘관계형금융’과 ‘중금리대출’을 제시했으며 많은 저축은행들이 최근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금리 대출에 대한 업계과 당국의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당국에서는 10%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뿐 아니라 너무 광범위한 중금리대출 범위와 관계형금융의 정의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금융당국, 5~6등급 중간 신용등급 고객을 위한 상품 도입 취지

작년부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의 먹거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관계형금융’을 강조했다. 거점 지역의 차주들을 대상으로 재무재표뿐 아니라 대표이사 평판 등 정성적 항목을 추가 반영해 여신심사를 실시하는 영업방식으로 업계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거액여신으로 인해 부실사태를 초래, 이와 반대되는 영업방식 유도를 꾀한다는 것. 관계형금융뿐 아니라 중금리대출 활성화도 추진해왔다. 저축은행은 그간 개인신용대출에 있어 대부업계와 유사한 30%수준의 대출금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많은 곳에서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해왔다.

당국의 주문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신용대출의 중금리대출상품을 선보였다. 최대 25% 미만의 대출금리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한 것. 지난 5월 SBI저축은행에서 최고 24.5%의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SBI U스마일론’을 출시한 이래 많은 곳에서 각계 계층을 타깃으로 중금리대출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OK·웰컴저축은행은 각각 10%대 관계형금융상품(메디칼론, 웰컴구매론, POS론), ‘OK창업패키지론’을 출시했다. 그밖에 푸드카론(참저축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20%대의 중금리대출상품이 출시됐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OK저축은행에게 개인신용대출에 있어 중금리대출상품 신속 출시를 권고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30% 이상 고금리대출 고객 비중이 50%를 넘는 저축은행은 작년 4월에 18곳에서 현재 10곳으로 감소했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0%대 이상 고금리를 적용받는 대출고객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현대(87.8%)·모아(87.44%)·아주(83.36%)·인성(79.98%)·스마트(74.97%)·스타(73.7%)·HK(70.8%)·SBI2(69.7%)·예가람(68.9%)·참저축은행(50.4%)이다.

금융당국 측은 20%대의 중금리대출상품 출시를 권고하는 이유로 5~6등급의 중간 신용등급층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당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1~3등급의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저축은행에서는 7~10등급 고객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중간층인 5~6등급을 위한 대출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상품을 저축은행이 취급, 서민금융 실천 및 업황 어려움 타개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최건호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현재 저축은행이 20%대의 중금리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며 “대출금리산정 요인 중에서 조달·업무원가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부실률이 급증해 이를 반영하면 20%대 중금리대출상품 운영에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신용자 고객이 많은 저축은행의 현황과 5~6등급 신용등급자를 위한 대출상품이 없는 시장 현황을 볼 때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SBI저축은행을 비롯한 대형 저축은행에서는 자체 CSS를 활용해 중금리대출상품을 운용 중이며,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못한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오는 9월 개발이 완료되는 표준 CSS 2.0을 활용하면 중금리대출상품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채무조정 확대정책으로 부실율 상승 “중금리대출 운영 어려움 가중”

금융당국 측이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을 권고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시하겠지만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개인회생·파산 및 채무조정 확대 정책에 따라 부실률이 상승, 중금리대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10%대 후반의 중금리대출 상품은 연체율 급증으로 인해 정체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5월부터 10%후반의 중금리대출상품 운영을 중단했다.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고객 증가 등 부실률이 상승해서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A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채권재조정 현황’을 보면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 등으로 재조정된 채권 규모가 늘고 있다. A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1500억원이었던 재조정된 채권 규모는 지난 5월에 1700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A저축은행 전체 소액신용대출 자산의 20% 수준에 달한다. 신규 재조정 채권 규모 역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억원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A저축은행 측은 “채권재조정시 관련 채권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각각 75%, 100%에 달한다”며 “이뿐 아니라 금지명령 하달 시점부터 법적 절차 이행 완료(면책결정)까지 1년에서 3년까지 소요돼 이 기간 동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7일 발표된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지속 추진’도 중금리대출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우려한다. 발표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운영한 ‘제1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에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및 CSS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추진했고, 오는 9월에 완료되는 ‘제2차 TF’에서는 매출채권 담보사기 재발방지 방안 마련,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중금리대출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채무조정 확대에 따른 채권회수 불가인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돼 관련 상품 운영에 더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저축은행이 지난 5월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 중금리대출상품 운영을 중단하는 등 현재 업계에서 중금리대출 운영 성공사례가 없다”며 “오는 9월 신용등급 차등을 통한 여신심사가 가능한 표준 CSS 2.0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지만 채무조정 확대 방안에 따른 부실률 증가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중금리대출 범위 및 관계금융 정의 광범위…“오는 9월 연구결과 나올 것”

한편, 중금리대출 및 관계형금융 범위 설정·명확화 역시 시급하다. 현재 업계 및 당국에서는 중금리대출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입을 모은다. 30%대 이상이 고금리라는 것만이 설정돼 20%대는 전체 중금리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암묵적으로 25% 전후 1~2%p가 중금리라는 것이 공통시각이지만 이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바라보는 중금리의 범위는 10%대 후반에서 25% 미만”이라며 “당국에서도 업계의 주장처럼 중금리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면 어느정도 범위가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형금융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정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9월 연구결과 발표를 목표로 관련 TF에서 연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현재 관계형금융은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성적항목과 재무평가를 포함한 여신심사를 실시하는 지역밀착형 금융이라고 볼 수 있다”며 “관련 TF에서 이를 연구 중이며 오는 9월에는 정의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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