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융지원제도에 따라 태풍 피해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영업점장에게 1%의 추가 금리감면권을 부여해 피해기업과 개인의 자금 부담도 대폭 덜어준다.
또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이 밖에 기한연기 때도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을 부여하는 등 피해업체과 개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를 우대한다.
김용섭 부산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은 "제12호 태풍 나크리에 이어 제11호 태풍 할롱이 북상하는 등 연이은 재해 발생으로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산은행의 긴급 금융지원방안 시행으로 태풍 피해업체와 개인의 경영,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