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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유학보험’, 새 옷 입고 실적 호조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20 20:45

‘해외장기체류보험’ 개명, 3개월초과 동일요율 적용
해외에서도 가입 가능, ‘취소담보’ 신설해 손실보장

골칫거리 ‘유학보험’, 새 옷 입고 실적 호조
높은 손해율로 손보사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던 유학보험이 지난 4월 ‘해외장기체류보험’이라는 새 옷을 입고 실적호조를 보이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요 손보사들이 판매한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총 1만7906건으로 72억3400여만원의 원수보험료를 거둬들였다.

회사별로는 동부화재가 6869건으로 가장 높은 판매고를 보이며, 3개월 동안 34억9500만원의 원수보험료를 거둬들였다. 이어 LIG손보(3472건, 12억7900만원), 현대해상(3043건, 8억4600만원), 삼성화재(2660건, 9억8900만원) 순으로, 높은 손해율로 인해 소극적인 판매로 실적감소를 보였던 지난해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유학보험은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출국 전 국내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해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의 경우 가입이나 갱신이 불가능했다. 특히 체류기간 3개월에 대해 연수와 여행에 다르게 적용된 요율로 인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으며,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일부회사에서 판매를 중지하는 등 소극적 판매로 인해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삼성화재의 경우 유학보험 판매건수는 FY2011(2011년 4월~2012년 3월) 1만3277건에서 FY2012 13만8223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나 손해율이 높았던 FY2013(2013년 4월~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만4011건을 판매해 실적이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을 손질하고, 올해 4월부터 개정된 ‘해외장기체류보험’을 판매토록 했다.

해외장기체류보험은 명칭을 개정하면서 가입대상을 3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자로 명확히 구분해 요율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거 3개월 초과 해외연수생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3개월 이하 요율은 여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삭제했다. 3개월 이하는 해외여행자보험으로 통일했다.

또 현지에서 가입 및 갱신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가입대상자 역시 교육기관, 연구소 및 기업체 등의 유학 및 연수자(배우자, 직계자녀 포함)에서 해외유학, 연수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원 및 배우자와 직계자녀 등으로 그 폭을 더욱 넓혔다.

상품구조도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 유학보험이 거주지를 출발해 해외거주지 도착까지를 담보하는 ‘구간보험’이었다면, 해외장기체류보험은 보험개시일부터 보험종료일까지를 담보하는 ‘기간보험’으로 자칫 보상단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분쟁과 문제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중 일정이 취소돼 귀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담보도 신설됐다. 이는 기존에 판매 중이던 여행불편보상 위험률을 토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요율을 제시해 만들어졌으며, 피보험자 및 동반가족의 상해,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 및 테러 등으로 여행을 중단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및 선박 운임비용과 숙박비용을 보상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유학보험은 한때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판매를 중지하거나 다소 소극적으로 판매해 실적이 줄어든바 있다”며, “요율과 약관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보험으로 탈바꿈 했으며, 요율적용상의 혼란을 없애 손해율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이 큰 해외병원비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어 3개월 이상 장기체류시에는 해외장기체류보험을 그 이하의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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