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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투자 활기 속 “기반 확충 나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20 20:39

신기술투자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사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활기가 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실행·회수가 미진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 2013년 벤처·신기술투자 역대 최고 실적… “정부 지원에 기인”

2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작년 신규투자 규모는 1조3845억원으로 1998~2000년 벤처붐이 무너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조2333억원) 대비 12.26%(1512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5409억원의 신규투자 규모를 기록, 5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규모뿐 아니라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 또한 1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한국벤처캐피탈에 따르면 작년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은 1조74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7727억원) 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지난 5월에도 1조1323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 벤처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기술금융의 신규투자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작년 신기술금융업권의 신규투자는 9156억원(355개 업체 투자)으로 전년(5857억원) 대비 56.3%(3299억원) 급증했다. 기존 최고치인 2011년(6146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기록이다. 투자 잔액은 1조8522억원(944개 업체 투자)을 나타내 전년(1조4693억원) 보다 21.7% 늘어났다.

이처럼 벤처·신기술투자 분야에 활기가 도는 이유로는 정부의 지원이 첫 손에 꼽힌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벤처·신기술투자업권을 선택해 과거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여신협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정책기관이 벤처·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한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2013년 벤처투자조합에 정책기관이 출자한 비중은 43.3%, 신기술투자조합은 47.0%에 달한다. 2009년(36.0%)과 비교할 때 벤처투자조합은 7.1%p 신기술투자조합 7.3%p 출자비중이 늘어났다.

여신협회 측은 “최근 정부 정책자금의 출자확대에 따라 정책기관의 출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신기술투자조합의 일반법인 출자비중은 2011년 41.6%에서 작년 33.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기관의 출자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벤처·신기술투자업권에 투자자금이 모여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여타 기관의 출자비중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 여전법 개정안, 중소 신기술금융사 모집의무 완화

정부지원에 따라 벤처·신기술 금융업권내 활기가 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투자가 집행되는 경우는 지원 규모에 비해 미진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투자여력은 늘어났지만 투자처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고질적인 투자 회수 미진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된 개정안에 신기술금융만을 전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설립근거를 발표했다.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여신전문사 외 신기술금융 전문사를 별도로 신설한다. 신설시 요구되는 최저자본금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그간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창투사들보다 높은 진입장벽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행은 신기술금융 전업사 진입시 필요한 자본금은 200억원이다. 개정안은 이를 5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진입문턱을 낮춰 활발한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실질적인 투·융자가 이뤄지도록 등록취소 요건도 규정됐다. 등록 후 1년내 신기술투자를 집행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1년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위 측은 “신기술금융시장 진입문턱을 낮춰 많은 기업들의 활발한 지입을 유도하고, 등록 이후 1년간 영업 활동이 없을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며 “개인·가계를 대상으로 소매금융을 영위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 소비자 보호법령 등의 규제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신기술사융사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약정금액 모집의무 또한 완화시켰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선정시 성장사다리 하위펀드의 성격에 따라 최소 펀드모집금액을 요구한다. 업권에서는 이 요건이 투자 경력이 많지 않은 중소형 신기술사업금융사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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