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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가족사랑상해보험’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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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25 20:11 최종수정 : 2014-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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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가족사랑상해보험’
흥국생명은 사고 발생시 유가족 생활보장을 위한 상해보험인 ‘딴딴한소득보장(무)가족사랑상해보험’을 올해 초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TM전용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외의 일반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가입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10년간 매월 300만원, 일반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10년간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교통재해로 80% 이상 장해를 입을 경우 10년간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일반재해 역시 80% 이상 장해를 입을 경우 10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매월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받는 보장 외에도, (무)암진단특약, (무)소득보장특약, (무)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무)입원특약, (무)2대질환진단특약 등을 통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100세 만기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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