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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취급기관 저축銀 확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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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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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u-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시중은행과 보험사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표상품인 ‘u-보금자리론’을 오는 17일부터 20개 저축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u-보금자리론이란 10년, 30년 만기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며 6월 현재 연 4.05%, 4.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 신청을 원하는 고객들은 시중은행 및 보험사뿐 아니라 저축은행에서도 u-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들도 보금자리론 취급으로 인해 비이자 수익을 기대하게 됐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저축은행들이 받는 수수료율은 0.4%다. 저축은행들이 자사자금으로 고객들에게 보금자리론을 실시, 약 3개월간 원리금을 수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3개월이 지난 뒤 관련 채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의 0.4%가 포함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0.4%의 수수료는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같은 금융환경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수익 상품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이 같은 비이자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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