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보험대리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영업과 관련된 법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모집풍토를 조성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민원감축 등 보험영업 관련 중요이슈에 대한 설명 및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지표 마련 및 검사연계방향 등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 등 윤리경영을 위한 판단기준과 관리자의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리점의 고객정보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법규준수 및 고객정보 유출방지 관련 중요사항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보험모집조직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의 재발방지를 통한 소비자보호 및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