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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사모펀드 간접투자 허용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25 11:29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투자자도 고위험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직접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전문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사모펀드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사모펀드 투자는 활성화 방안을 통해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위험성이 높아진만큼 투자대상도 전문투자자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만 허용하고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했다.

대신 일반투자자의 경우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해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과 싱가폴의 경우도 이같은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모펀드에 투자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위험부담은 줄이는 대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기존 4개의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의 신설조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한 번의 등록으로 사모펀드 등록자가 다양한 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펀드 설립시 대상별 운용사를 등록하도록 한 것을 완화한 것이다.

사모펀드 설립의 경우 모든 사모펀드 설립 규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꿔 펀드 설립 후 14일내 감독당국에 보고만으로 펀드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주목적 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펀드를 운용토록 하던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참여형도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체 차입한도 300%내에서 다단계 SPC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사모펀드를 활용해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거래 금지조항을 유지하고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현행 10%에서 5%로 제한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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