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닫기

만약 국회 본회의까지 이달 회기 안에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가 취할 후속조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여는 등 절차를 거쳐 인적분할을 통해 경남지주와 광주지주를 만든 다음 각각 해당은행과 합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이같은 절차는 실무작업을 포함해 우리금융 내부 절차로 끝나지 않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3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분리가 끝나고 독립 은행이 되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지닌 두 지방은행계열 금융지주는 본실사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가격 조건 등 모든 견해차를 매듭지은 뒤 최종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과정 역시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 후엔 당국의 승인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일러야 6월, 예보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간 견해 조율이 진통을 겪는 등 변수가 작용할 경우 7월까지 최종계약이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해도 다행스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선협상권을 지닌 두 금융지주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4월 국회가 조특법 처리를 하지 못하면 6월 임시 국회까지 기다려야 하고 6월에 통과된다면 지방은행 인수 작업 마무리는 가을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