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베어링자산운용이 고유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부적정, 수시공시사항 누락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한 문책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회사의 원화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에 예치된 327억원을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2906만달러의 외화정기예금을 임의로 변경해 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807%에서 937%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펀드매니저 변경, 펀드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수시공시사항 162건을 지연 공시했다. 이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