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벤처생태계 육성 위해 ‘여전법 개정안 통과해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212215510129811fnimage_01.jpg&nmt=18)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당국의 VC업계 지원 의지는 적극적이지만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미적지근하다. 대표적인 것이 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 여전법 개정안이다. 작년 9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자격을 기존 신기술금융사에서 자본시장법상 PEF GP 자격을 갖춘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창투사들도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토록 한 법안이다. 법안이 발의된지 약 6개월이 다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그렇다.
지난달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여파도 있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여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는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로 인해 이 같은 조짐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업계 및 VC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사 범위를 창투사 등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대한다는 것에 부정적 의견이 있었지만, 역량있는 창투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벤처산업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에 호응키로 했다.
정부 의지, 업계 호응이 합의를 본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신기술금융사는 여전업계, VC사는 VC업계로 하는 일은 유사하지만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다”며 “이번 법안은 VC사들에게는 새로운 동력이 되지만 신기술금융사들에게는 수익적 차원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금융사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가장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락되길 바라는 업계에서는 아쉬움이 진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이 된다.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법률이 되느냐 또한 중요하다. 물론 양자간의 입장이 달라서 논의 기간이 길어지는 법안들도 많다.
그러나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사 범위 확대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업계’가 합의에 이른 가운데 법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키는 국회로 넘어갔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