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에 비해 발행과 유통절차의 전자등록으로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채권보유를 위하여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00억원의 전자단기사채(88일물)를 발행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발행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에 기관간 RP(환매조건부채권) 기일물 거래를 최초로 성사시켜 기관간 RP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이후, 금번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공공기관 자금조달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금융시장 선진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