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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도 실수하는 보험 절세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15 00:50

계약자·수익자 등 설정은 신중하게

부자들도 실수하는 보험 절세
필자가 상속·증여 관련 재무컨설팅을 하다 보면 부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의외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된다. 부자들은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가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도 가끔씩 보험관련 절세와 관련해 오류를 범하곤 한다.

글| 홍종록 ㈜택스앤웰스 대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최근 필자를 찾아와 재무설계 컨설팅을 의뢰한 최씨(45세)는 상속·증여 관련 내용을 검토하다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됐다. 100억대 자산가인 아버지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 30억 원짜리 종신보험이 문제였다. 이 보험의 계약자는 아버지로 보험료는 물론 본인이 납입했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 30억 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돼 15억 원은 상속세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세제 '잘 알면 藥, 모르면 毒'

수익형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씨(63세)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는 사실을 알고는 사전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자녀를 계약자·피보험자로 하는 연금상품을 가입해줬다. 매월 납입보험료는 자신의 임대수입으로 충당했는데 그 금액이 자녀의 소득보다 네 배나 많았다. 반면 자녀의 소득은 모두 소비 지출하고 있었는데 90% 이상이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었다. 이 경우 자녀가 수령하게 되는 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두 사례는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관련 세금제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초래된 불리한 선택이다. 우선 보험관련 용어부터 살펴보자.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누가 계약자가 되고 수익자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연금상품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면 연금(비과세 요건 충족 시)을 수령하는데 있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그런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더라도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납부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면 사망 시 수령인에 관계없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피보험자가 피상속인(망자)이고, 계약자·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최씨의 아버지처럼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수익자를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가입해야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명의 가입 시 자금출처 마련해야

또한 이씨처럼 연금상품을 활용해 절세와 함께 부를 이전하려면 필자가 지난 8월호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정기금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계약자·수익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부모의 연금수령 기간에는 과세가 전혀 없고, 자녀가 이어서 100세까지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금평가로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국세청 고시이률 6.5%를 할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물론 이씨처럼 자녀 명의로 연금을 가입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즉, 자녀가 세금 납부하는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는 연금을 가입해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이체돼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자녀들이 생활비 등 소비성 지출을 할 때 근거가 남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성 지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자금출처의 문제 때문인데 자금출처가 맞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소득범위를 넘어서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도 자녀에게 자금출처원(수익형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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