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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율 2.7% 결정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2 17:38 최종수정 : 2025-12-24 10:24

3.5%·2.7% 표결 진행 2.7% 9표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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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 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 인상율이 2.7%로 결정됐다. 보험업계 동결, 정비업계가 6.6% 초기 주장 대비 양측이 한 발 물러났지만,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이, 자동차 정비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여전해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열고 시간당 공임 인사율을 2.7%로 결정했다.

이번 2.7% 인상 결정은 정비업계가 제시한 3.5%, 보험업계가 제시한 2.7% 두 안으로 가지고 15명 위원 간 표결을 거쳐 2.7%가 9표가 나와 2.7%로 결정됐다.

회의 초반 정비업계에서는 지난 회의 때 진행했던 2.3%부터 0.1 단위로 3.5%까지 모두 투표를 진행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회의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두 숫자인 2.7%, 3.5% 두 숫자로 표결을 주장해 두 숫자를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협의회에서는 2.7%, 3.5%가 각각 8표. 7표가 나왔으나, 정관 상 출석위원 5분의 3인 9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이번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시간당 공임 인상율은 해를 넘기지 않았으나,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모두 한 발 양보한 상황이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이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시간당 공임 인상율 부담까지 더해 적자 폭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말 자동차보험 인상 요율 결정이 남아있으나, 민생 안정 기조로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당 공임까지 올라 내년 자동차보험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자 부담 완화 부담까지 있어 자동차 보험료를 쉽게 올리지도 못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금 인상율 대비 시간당 공임 인상율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2.7%도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네 정비업계들을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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