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벌금·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실손비 등 각종 운전자비용 담보들을 둠으로써 생명보험 상품과 차별화를 꾀한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실손비의 경우 2009년 2월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와 관련한 보장을 추가했다. 이 담보는 자동차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판결을 받은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중대법규위반사고로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 진단주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실제 형사합의금 만큼의 금액을 실손 보상한다. 기존 형사합의지원금 관련 담보 가입자들을 위해서도 중상해 판정 시 3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하는 ‘중상해교통사고처리실손비’ 담보도 신설했다.
이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후유장해시(50% 이상) 10년 동안 매년(총 1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키슨병 등)의 개호관련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활동량이 많은 30~50대에는 보장자산 규모를 크게 하고, 60세 이후는 의료비 보장, 80세 이후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초점을 두는 등 계약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복층 구조의 유연한 담보 설계가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