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20일 금감원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공시 위반 규정을 위반한 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19일 공시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CNK 주식 21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페이퍼 컴퍼니 두 곳을 통해 70만주에 이르는 주식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저축은행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가진 주식은 280여만주로 전체 지분의 5.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이 공시규정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 대출해 주는 형식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