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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영업활동에 영향 無"

한상현 기자

h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5-16 15:00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사옥 전경. /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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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사고 이후 3년 4개월 만에 내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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