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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금 전액보상" 개정안 논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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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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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한나라당 의원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조경태 민주당 의원 등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 부실과 특혜인출 파문에 휩싸인 저축은행사태를 바로잡기 보다는 이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여서 `선심ㆍ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2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제출 단계이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오 전 국회의장 부산지역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여야 의원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한 뒤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므로 예금자 등에 대한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과거 다른 부실 금융기관 처리 방침과의 형평성 문제에 이어 부실 경영의 책임을 금융소비자들이 떠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전형적인 선거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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