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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대부업체 3중고에 아우성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4-10 22:45

사실상 신규 대출영업 중단 등으로 연체율 증가
영세한 토종 대부업체 ‘사업자 반납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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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토종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 2월 잇따른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파동과 ‘5%룰’ 탓에 자금조달이 막혀, 신규 대출 영업은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다. 대출영업 중단은 자산 감소와 연체율 증가 등으로 그대로 투영됐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대출 상한 금리 인하가 5%p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중소형 토종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2년 정부 권유에 따라 양지로 나왔던 중소형 토종 대부업체들이 10년 만에 다시 음지로 들어갈지 아니면 아예 문을 닫을지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업 법정 상한이자율을 일본처럼 금액 및 규모별 또는 관리감독 기관에 따라 법정금리를 이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 고사 위기에 놓인 중소형 토종 대부업체

요즘 대부업 시장의 긴장감은 상당하다. 당장 대부업 이자 상한선을 둘러싼 국회와 대부업계간 공방이 뜨겁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 44%의 상한금리를 좀 더 떨어뜨릴 태세다. 서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엔 금리수준이 꽤 높아서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시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란 입장이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토종 플레이어들은 대출 금리가 더 떨어지면 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불법·음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부업체들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과 지난해 시행된 법시행령에 따라 현재 최고 연 44%의 대출이자를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이 바뀌면 대부업체는 앞으로 5%p(최고금리 기준)나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 하지만 조달금리와 판관비, 대손비용 등을 감안할 때 39% 이자율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대부업체는 1만5000개 중 상위 10여 곳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 차입과 공모사채 발행이 금지된 대부업체는 평균적으로 연 38%의 이자를 받아야 손해보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 대부분 연리 12% 안팎의 저축은행 차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데다 대출모집수수료 등 판관비와 높은 대손비용을 물고 있는 까닭이다.

◇ ‘대부업 시행 10년’ 중소형사들 다시 음지로

만약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면 살길이 막힌 영세한 토종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다시 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정부 권유에 따라 양지로 나왔던 대부업자들을 10년 만에 다시 음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A대부업체 사장은 “대부업체의 주요 고객층은 은행과 2금융권이 외면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높은` 고객층인 만큼 돈을 떼이는 비율(부실률)을 감안해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39%로 내려가면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등록한 1만 5000여업체중 절반 가량이 문을 닫거나 불법영업으로 U턴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피해자들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 신규등록 교육에 7011명이 참여했는데, 대부업체는 1만5000여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해마다 7000여개의 대부업체가 망하고 다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을 닫은 거의 모든 대부업체들이 ‘고리(高利) 사채업자’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영세한 토종 대부업체들은 다시 음지를 향하는 것일까. 이들 대부업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영업비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이자율은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부업법 시행이전 120∼130%의 이자율은 80%p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최근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저축은행에서 조달하는 자금도 여의치 않아졌다. 대부업계측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여서 손만 뻗으면 쉽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마당에 굳이 양지를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 ‘관리·감독별 금리체계 이원화’ 제기

따라서 시장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일본처럼 일정금액 미만이나 또는 관리· 감독기구 여하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차별화 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예컨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격상되는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9%로, 그리고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지금의 금리체계를 당분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처럼 대출 금액별로 법정 금리를 차등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일본은 대출금액이 10만엔 이하의 경우 20%까지 받고 있으며, 10만엔~ 100만엔까지는 18%까지, 100만원 이상의 대출금액은 15%까지 받고 있다. 일부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대부업 법정금리 이원화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대형 대부업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과거 선례도 없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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