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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증가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3-02 22:11

금감원, 잘못 쓰면 ‘독’… 가이드 제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장하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은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리볼빙 서비스로 결제할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별로 `자유결제, 회전결제, 페이플랜` 등으로 불리는 리볼빙서비스는 이용액이 1997년말 3조5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말에는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전체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34조3165억원의 16%에 달하는 액수다. 2007년 3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3년 만에 57.1% 많아졌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연체 없이 상환을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제할 자금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리볼빙으로 돌릴 경우 연체이자율에 육박하는 수수료가 붙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리볼빙 서비스 피해를 줄이고 현명한 이용을 돕기 위한 이용수칙을 제시했다.

우선 본인의 최종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용액이 늘어날수록 향후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또 리볼빙서비스는 통상 6~7등급 이상의 회원만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고, 리볼빙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현금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수료를 비교해서 보다 낮은 카드사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카드사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낮게는 5%대에서 최대 28%까지 수수료를 매기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장기간 리볼빙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수수료율 역시 현금서비스가 신용판매보다 대체로 높기 때문에 결제자금이 생기면 기다리지 말고 현금서비스를 선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 결제능력에 맞춰 희망결제비율을 최대한 높이되 가능하면 100%로 설정해 원리금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되어 있다면 카드사에 확인해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한 것 자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잔액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걱정된다면 여러가지 위험 요인을 감안해서 적절히 활용해볼만 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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