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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제 개선 ‘한 목소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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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9 17:06

중개업 본질에 맞는 법규 개정…금융위에 건의
보증금 감액, 공동보험 취급 금지 등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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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들이 영업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중개사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관련 건의안’을 제출했다. 보험중개사들이 이러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2010년도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절차에서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감액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영세한 보험중개사들이 영업보증금 예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에 일부 중개법인 직원의 RG(선수금환급보증)보험 관련 사문서 위조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FY2009에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지침을 바꿔 보험중개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권을 보증금에서 제외시켰다.

현행 규정하에서 보험중개법인들은 ‘현금’, ’유가증권’, ’지급보증서’, ’영업보증보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업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험중개사협회는 현금, 유가증권을 통한 영업보증금 예탁방법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보험중개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과거 영업기간을 통하여 축적한 자금으로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급보증서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이 보험중개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증서발급승인이 어려우며,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영업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보증보험 발급에 대해서도 중개사협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유일의 영업보증보험 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중개사 영업보증금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보유리스크가 증가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개법인의 대표, 대주주에게 가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보증서 발급조건으로 현금담보 10%는 전년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 현금유동성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가혹한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보험료의 50%할증은 중개사제도 도입후 대다수의 중개법인이 채택하여 보증보험료를 납부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높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보험중개사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만큼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책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기존 방식의 복원을 건의한 것이다.

중개사협회는 또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약관 하에서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하고 있지만 보험선진국에서는 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배상책임도 담보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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