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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율 대부분 상한선(4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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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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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들이 법적 이자율 상한선을 준수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한선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14개 대형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인하된 이자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14개 업체 중 10곳은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을 받아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이해 지난 7월21일부터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자율 상한선을 준수하지 않은 1곳의 업체는 전산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대출 상품에서 종전 최고 이자율을 받고 있었으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상한선인 44%에 다다르는 고금리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번 검사 결과, 대부업체들의 적용 금리는 신규 및 재대출시 연 38.0∼44.0%, 대출한도 내 추가대출시 43.5∼44.0%로 나타났고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대출은 48.5∼49.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대부업팀 박원형 팀장은 “대다수 대부업체에서는 기존 고객이 추가대출시 기존 대출금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거래 고객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낮은 38%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이자율 인하를 고객에게 적극 알리는 고지업무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는 대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상담하는 경우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낮은 38%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체 검사시에도 이자율 한도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금리인하 사실을 고객에게 개별 고지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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