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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카드약관 고객 불리 조항 많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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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05 09:43

분실ㆍ도난시 소비자 면책범위 확대…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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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백화점 등 유통회사 신용카드의 약관이 10월부터 크게 고쳐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현대백화점, 한화 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아백화점 등 유통업계 6개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은 유통업계 카드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신용카드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시 책임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회원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위ㆍ변조시 소비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유통업계 카드는 분실ㆍ도난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15일전 이후, 100만 원 이내까지만 보상한다. 또 천재지변, 전쟁 등 회원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실 또는 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 한도 없이 보상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은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연체이자 산정방식은 현재 일부 백화점 카드가 연체일수를 계산할 때 결제일 다음날(연체 시작일)과 완제일(상환일)을 모두 연체이자 산정일수에 포함시켜 왔지만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선했다.

카드대금 이의제기 처리절차도 약관에 명시된다. 소비자가 카드대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금감원에 재조사를 요청시 조사 완료시점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연체정보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업계 카드업자들은 지적된 사항을 해당 약관에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시행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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