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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으로 예금보험제 도덕적 해이 방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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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04 17:37

부보금융사 위험추구 행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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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와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4일 보험연구원 최형선 부연구위원은 ‘공동보험제(coinsurance)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2009년 목표기금제를 도입했고, 2014년 금융사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는 부보금융사의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공동보험제(coinsurance)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보험이란 보험계약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보험계약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공동보험제는 사적 보험계약(private insurance contract) 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보험자의 위험유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부주의한 운전 등으로 인한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자 공동부담제(자기부담금제도·deductible)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하에서의 공동보험제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금보호한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금융사 선택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금융사에게 건전한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예금보험제도하에서 공동보험제는 일반적인 공동보험제와는 달리 파산위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파산위험이 있는 부보금융사와 함께 손실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세계은행(2005) 보고서에서도 예금보험제도와 함께 공동보험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공동보험제 없이 예금보험제도만을 도입한 국가보다 은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기준으로 전 세계 21개국에서 공동보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부담비율은 대체로 10~25% 사이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독일, 헝가리, 폴란드, 영국 등 10개국이 공동보험제를 시행 중이며 예금자는 예금보호 한도의 1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보험제 도입이 금융시장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회사 위험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공동보험제가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동보험제가 예금액의 일부만을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예금인출사태(Bank run)를 유발할 수 있고 전통적으로 공동보험제의 공동보험비율은 역진적(regressive)이므로 부보금융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소액예금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최형선 부연구위원은 예금보험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별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도와 더불어 공동보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보험제의 도입이 2014년에 시행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 제도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사의 선택을 유도하고 부보금융사의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보험제 도입 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역진적인 공동보험비율을 보안하는 방안과 예금인출사태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공통보험제도의 부작용 등은 심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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