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들의 알 권리 충족 일환으로 현행 펀드 공시제도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내달부터 설정액 50억 미만 소규모펀드 공시 강화가 진행되고, 8월중엔 펀드위탁매매 수수료 등 증권거래 관련 비용공시와 펀드매니저 공시체제도 추진된다.
그동안 펀드공시제도는 보수, 수수료, 펀드별 성과 비교 공시 등 불완전판매 피해를 방지코자 지속적으로 정비돼왔지만, 펀드내 발생 거래비용과 매니저들 관련사항 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
이에 투자자들이 좀 더 알기쉽게 이용하도록 금융위, 금감원 및 금투협과 관련 금융사들이 공동작업에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특히 이번 공시개편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증권거래비용, 펀드매니저, 소규모 펀드 공시 등이 꼽힌다.
금투협 집합투자지원본부 김유석 팀장은 “위탁매매수수료는 펀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아직 국내에 도입안된 소프트달러 같은 법규 마련등을 통해 모범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협회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매니저 이력 및 운용내용, 매니저 변경펀드의 성과 및 매매 회전율에 관한 종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50억 미만 소액펀드도 운용사별 파악과 수익률 등 투자자들이 정보를 좀 더 쉽게 파악하도록 공시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쉽게 개편하고, 현재 투자자들의 이용율이 낮은 금투협 공시시스템도 좀 더 쉽게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김 팀장은 “우선 법규 정비없이 시행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해 12월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민관공동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며 “이처럼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펀드공시 개편안은 펀드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