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감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000원에서 37만4000원으로 20% 가량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