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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상자 평균 보험금 증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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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23 20:54

보상직원 수 부족으로 언더라이팅 허점 많아
변호사법 개정, 서류심사 강화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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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사고 상해자의 1인당 보험금은 크게 감소했지만 경상해자의 1인당 보험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상해자에 대한 언더라이팅은 강화된 반면 경상해자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도 많아 보상직원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해자의 수는 148만6501명으로 지난 2007년(135만6555명)에 비해 9.6%나 증가했지만, 1인당 지급된 보험금은 175만3000원으로 8.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사고 상해자는 상해 부위 및 상해정도에 따라 총 14등급으로 나뉘는데 통상적으로 1등급에서 7등급은 중상해자로 8등급에서 14등급은 경상해자로 구분된다.

각 상해등급별 1인당 평균보험료를 살펴보면 1등급에 근접할수록 평균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는 중상자일수록 수술비 등 의료비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중상해 등급자의 평균 보험료는 1등급을 제외하고는 2~7등급까지 모두 낮아졌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손보업계는 200만원 이상의 보험사고의 경우 보상직원이 직접 리스크관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특히 중상해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합의금 등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 보상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도 최소 3단계 이상의 결제가 필수다.

즉 이러한 업계의 노력으로 인해 평균 지급되는 보험금이 줄어들었다는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1등급 상해자의 평균보험료가 2007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선진의료기술 도입으로 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2~7등급 상해자의 평균 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언더라이팅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8~14등급인 경상해자의 경우에는 1인당 보험료가 2007년에 비해 늘어났다.

이는 보험사의 보상처리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보험 보상직원들의 경우 각 사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액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 규정으로 정한 것인데 이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비율만 조정할 뿐 별도의 조사 없이 서류심사만 이뤄진다.

문제는 8~14등급의 경우에는 평균 보험금이 200만원이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별도의 조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다보니 부재자환자 등의 증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2007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

하지만 해결방법도 쉽지 않다.

전체 자동차사고 상해자중 8~14등급 상해자의 비중이 96%대에 이를 정도로 경상해자의 수가 많은 반면 이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담당하는 보상직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웃소싱을 통해 대인사고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변호사법상 대인배상과 관련된 합의는 본인과 변호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직원의 수를 늘려야 하지만 감독당국이 사업비 절감을 강조하는 만큼 인력충원이 쉽지 않다.

즉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경상해 등급자에 대한 언더라이팅 강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업계 관계자는 “협회와 업계차원에서 부재자환자 점검 등을 하고 있지만 힘든 점이 많다”며 “이에 일부보험사는 보상직원의 직권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해등급별 지급보험금 현황 〉
                                                                     (단위 : 명, 천원)
※ 상해등급별 상해부위 예시
- 1급 : 고관절의 골절, 척주체 분쇄성 골절 등
- 2급 : 상박골 분쇄성 골절, 두개골 골절 등
- 8급 : 쇄골 골절, 주관절 탈구, 다발성 늑골 골절 등
- 9급 : 경요추 염좌, 손바닥뼈·발바닥뼈 골절 등
- 13급 : 4~7일간의 입원 또는 8~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등
- 14급 : 3일 이하의 입원 또는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등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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