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할부 거래 때 물리는 할부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연 24%로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카드사들은 13∼23%의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돼도 곧장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 절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중금리 등이 상승하더라도 할부수수료율은 24%를 넘을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할부 구매를 취소했을 때 카드사나 물건을 산 가맹점이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서 환급하면 소비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물게 된다. 지연배상금은 연 24%의 이율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일부 사용한 뒤 할부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그동안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이 같은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필 12자루 묶음 연필 1다스 가운데 몇 자루만 썼을 경우 해당 비용은 빼고 돈을 돌려받게 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