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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 독립 공감대 확산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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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16 17:22

독일·일본 등 선진국 별도의 법안으로 시행
타 금융권과 경쟁서 밀려 … 업권 위상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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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권에서 상법 보험편에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독립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증권·카드 등 타 금융권과의 다툼에서 보험권이 계속 밀리자 상법 보험편을 독립시켜 보험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이 “일본의 보험법 시행을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도 독립된 보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오 선임연구위원은 “상법 보험편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험계약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실무적으로도 사회, 경제 환경변화에 맞춰 개정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물론 학계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나섰다.

특히 보험업계가 이러한 의견을 동조하며 내부적으로 법무팀 등을 통해 보험법 제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벌이는 보험사도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홀대받는 이유 중 하나로 보험법 부재를 꼽고 있다.

특히 농협의 보험사 전환을 둘러 싼 농협법 개정 논란과 최근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등에서 보험권이 밀리는 주된 이유가 독립된 보험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즉, 독립된 법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보험권의 위상이 격하되고 보험업의 특성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가 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외이사 규제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사외이사 문제로 인해 은행연합회가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만들었는데 은행권이 만든 것을 그대로 보험권에 적용하기로 한 것 자체가 보험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해 만든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그대로 보험권에 적용하라는 것 자체가 금융감독당국이 보험권의 위상을 은행보다 낮다고 보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며 “독립된 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계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미 보험법 독립에 대한 지배적인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를 걱정하며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적지 않다.

선진국과 달리 보험법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보험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학자도 적어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

따라서 보험법이 제정되면 이를 연구하는 학자가 늘어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전문가 양성이 이뤄진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업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법 제정과 전문가 양성 모두 이뤄질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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