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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SIFI 규제시 부채 유형별로 차등 적용해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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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12 22:32

제네바協 “보험사까지 규제 같다면 부당”
진익 연구위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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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들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방안으로 부채유형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진익 연구위원은 12일 ‘대형 금융회사 규제 논의흐름과 대응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수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은행 이외에 금융사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와 모든 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의 ‘볼커룰’ 제안 이후 대형 금융사의 부채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은행이 일부 업무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금융개혁법안을 논의중이다.

G20정상들은 FSB에게 SIFI관련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IMF는 전체 금융사에게도 ‘금융안정부담금’과 ‘금융활동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네바협회는 보험사에게까지 같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보다 적합한 규제수단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준에서 어떤 SIFI 규제수단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기존 금융정책 방향과도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IFI 규제의 목표는 대형 금융사의 부도로 인해 유발되는 시스템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만큼, 가격규제수단은 부채 유형별로 예상되는 시스템위험 유발가능성에 맞춰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유형의 부채에 대해 일률적인 수량규제가 적용되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크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까지 위축이 돼, 사회후생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부적절한 수량규제는 국내 금융사의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금융정책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의 자기자본규제 운영 경험을 살려 SIFI로 하여금 외부효과가 크지 않은 부채를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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