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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상법 보험편 독립 운영 시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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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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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보험편을 상법에서 독립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과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일본 보험법 시행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에서는 보험법이 4월 1일자로 시행되며, 이는 일본 보험법의 제정·시행은 1899년에 상법이 제정된 지 100여년만의 일로, 그동안 분쟁 발생시 많은 경우 판례에 의존하여 처리되어 오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보험법은 보험계약 이외에 공제계약 등을 통일적으로 규제함은 물론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많은 조항이 개선됐다.

우선 최근 들어 널리 보급되어 중요성이 높아진 상해질병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계약과 구분됐다.

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시기, ‘개입권’제도, 피보험자에 의한 해지청구 제도 등과 같은 조항이 새롭게 도입됐다.

더불어 도덕적 해이에 의해 보험계약이 불건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사유 해지 제도 등도 신설됐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보험법은 우리나라 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체계의 정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상법 보험편을 상법에서 독립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켜 규제함으로써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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